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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처리기간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진료과 접수
②
해당기록 의사상담
③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④
수납
⑤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제출
⑥
의무기록 사본발급
사본발급수수료
의무기록 사본 기본 수수료(5장까지) : 1장 당 1,000원
의무기록 사본 추가 1장당 : 100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1.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 환자의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 증명서 |
|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 증명서 |
||
환자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
환자 대리인(제3자)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해당되지 않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
---|---|---|
친족 또는 대리인(제3자)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제출필요]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서) 5.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서) 5.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서) 5.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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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환자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서) 5.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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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상황 형제·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