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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비공개대상 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에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