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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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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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원은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진료, 건강검진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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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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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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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3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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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원은 진료 목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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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원은 건강검진 목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동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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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원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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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원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은 법정대리인의 서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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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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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등 관련 개별 법령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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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를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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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원 문서관리규정의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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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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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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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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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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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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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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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의료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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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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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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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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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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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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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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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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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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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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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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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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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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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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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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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각 호,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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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원은 제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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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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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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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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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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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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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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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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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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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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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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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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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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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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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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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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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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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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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의료원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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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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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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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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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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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의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및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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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정보주체는 권리행사를 아래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의료원은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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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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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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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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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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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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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원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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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원은 홈페이지 진료예약, 진료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건강정보 등)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화면에서 ‘민감정보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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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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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제1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① 의료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