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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을 안 날로부터 거주지 행정관서에 30일 이내
매장 및 화장(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사망진단서 내용 중 사망의 종류에서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이상 세항목이 있는데,
① 병사인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하여도 되지만,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검시필증을 교부받아 사망진단서에 첨부하여 장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망원인별 신고서류
사망원인 | 신고서류 | 발급처 | 기타 | |
---|---|---|---|---|
병사 | 병원입원중 사망(병사) |
|
병원원무과 신청 | 외인사 일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시필증 발급 |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
|
병원원무과 신청 | ||
기타 및 불상 |
|
병원원무과 신청 | ||
자택에서 사망 |
|
병원원무과 신청 | ||
사고사 | 외인사,기타 및 불상 |
|
병원원무과 및 경찰서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상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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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전화 및 부음신청
빈소전화
신문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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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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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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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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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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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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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