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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이용안내

- 의료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  
    -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임종직후 본원 장례식장(☏ 032)580 ~ 6662~3)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하십시오.
  • 접수 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의사의 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본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전화 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7~10부)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이용료 안내

      구분

      기준

      이용료

      관리비

      염 습 비

       

       일반

       1회

       400,000원

      없음

       특수 및 대렴

      450,000

       감염

      500,000

       입관실사용료

      300,000

      안 치 료

       일반

      1일/시간

       80,000원/3,400원

      없음

       감염

       100,000원/4,200원

      분향실

       

      1

       101, 102

      268.7㎡​ (80평형)

      1일/시간​

       800,000원/33,400원

       150,000원

      2

       201

      538.8㎡​ (160평형)

      1일/시간​

       1,600,000원/66,700원

       200,000원

      3

       301, 302

      277.6㎡​ (85평형)

      1일/시간​

       850,000원/33,400원

       150,000원

      4

       401, 403

      165.2㎡​ (50평형)

      1일/시간​

       500,000원/20,900원

       100,000원

       402

      198.3㎡​ (60평형)

      ​1일/시간​

      600,000원/25,000원

       100,000원

  • 장례식장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9)

    - 24시간을 1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미만일지라도 12시간 이상은 1일로 산정합니다.

    -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빈소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 합니다.

  • 유족 차량 일반실 10대, VIP실 15대에 한하여 주차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조문객은 4시간 무료주차증 제공)
    기타 주차에 대한 문의는 지상주차장 주차정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장례식장 내 모든 비품은 외부로 반출하실 수 없습니다.
  •  

 

장례식장 이용 감면 대상자

 구분

감면범위 

증빙자료 

감면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항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원 

 

 - 빈소사용료, 안치료, 염습(입관)료 20% 감면

 - 상조회 이용시 빈소사용료, 안치료만 20% 감면

 - 장례식장 시설 감면은 발인 전 증명서 및
   감면의뢰서 제출 시 적용되며 발인 후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인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증명원,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본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1급~중복3급

장애인연금 확인증, 
중증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인천광역시의료원
직원

규정 제7조에 의한 범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휴협정(MOU)체결
기관, 단체, 기업체

규정 제7조에 의한 범위

감면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