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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광역시의료원
- 의료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사망진단서(7~10부)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이용료 안내
구분 | 기준 |
이용료 |
관리비 |
||||||
염 습 비
| 일반 | 1회 |
400,000원 | 없음 | |||||
특수 및 대렴 | 450,000원 | ||||||||
감염 | 500,000원 | ||||||||
입관실사용료 | 300,000원 | ||||||||
안 치 료 | 일반 | 1일/시간 |
80,000원/3,400원 |
없음 |
|||||
감염 | 100,000원/4,200원 | ||||||||
분향실
| 1층 |
101호, 102호 268.7㎡ (80평형) |
1일/시간 |
800,000원/33,400원 |
150,000원 |
||||
2층 |
201호 538.8㎡ (160평형) |
1일/시간 |
1,600,000원/66,700원 |
200,000원 |
|||||
3층 |
301, 302호 277.6㎡ (85평형) |
1일/시간 |
850,000원/33,400원 |
150,000원 |
|||||
4층 |
401, 403호 165.2㎡ (50평형) |
1일/시간 |
500,000원/20,900원 |
100,000원 |
|||||
402호 198.3㎡ (60평형) | 1일/시간 | 600,000원/25,000원 | 100,000원 | ||||||
※ 장례식장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9호)
- 24시간을 1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미만일지라도 12시간 이상은 1일로 산정합니다.
-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빈소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 합니다.
장례식장 이용 감면 대상자
구분 |
감면범위 |
증빙자료 |
감면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수급자 증명원 |
- 빈소사용료, 안치료, 염습(입관)료 20% 감면 - 상조회 이용시 빈소사용료, 안치료만 20% 감면 - 장례식장 시설 감면은 발인 전 증명서 및 감면의뢰서 제출 시 적용되며 발인 후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인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
보훈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증명원, | |
한부모 가족 |
본인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장애인 |
본인 |
장애인연금 확인증, | |
북한이탈주민 |
본인 |
북한이탈주민 | |
인천광역시의료원 |
규정 제7조에 의한 범위 |
재직증명서, | |
제휴협정(MOU)체결 |
규정 제7조에 의한 범위 |
감면의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