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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보훈/산재/자보진료안내

산업재해 및 자동차 보험 이용절차 안내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 최소요양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환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접수되면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이용절차 안내

  • 인천의료원에서는 국가유공자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증 또는 자격확인을 통하여 국비 진료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원무과 580-6571)
  • 등외판정 시 판정 상병 진료비만 감면됩니다.
  • 고엽제, 전상 군경, 공상군경 등의 판정을 받으신 분은 전상병 진료비 감면됩니다(단, 건강보험 법상 비급여 항목은 제외)
  • 75세 이상 60% 감면대상자 안내
    • 무공수훈,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본인
    • 선순위유족 1명(전상 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등)
    •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자
    • 원외 약제비는 본인부담입니다.

의료급여환자 진료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1차 진료기관(개인 병, 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인천광역시의료원(2차 진료기관) 진료가 가능합니다.

    응급으로 응급실 내원하신 경우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인천광역의료원을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하신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이 가능합니다.

    타 병원을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하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 1단계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회송(의사소견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2단계

      병원, 종합병원

    • 회송(의사소견서) 의뢰(의료급여의뢰서)
    • 3단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 본인부담금 안내(의료급여 1종, 2종)

    정보로 구성된 정보 표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입원

    보험급여 항목 : 본인 부담 없음

    비급여 항목 : 100% 본인 부담
    예) 상급병실료, 식대(20%) 본인 부담

    보험급여 항목 : 10%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 : 100% 본인 부담

    외래

    보험급여 항목 : 본인 부담 없음

    비급여 항목 : 100% 본인 부담

    보험급여 항목 : 15%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 : 100% 본인 부담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본인 부담 없음
    (구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