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보훈/산재/자보진료안내
산업재해 및 자동차 보험 이용절차 안내
국가유공자 이용절차 안내
의료급여환자 진료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1차 진료기관(개인 병, 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인천광역시의료원(2차 진료기관) 진료가 가능합니다.
응급으로 응급실 내원하신 경우와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인천광역의료원을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하신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이 가능합니다.
타 병원을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하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25개 기관)
본인부담금 안내(의료급여 1종, 2종)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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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보험급여 항목 : 본인 부담 없음 비급여 항목 : 100% 본인 부담 |
보험급여 항목 : 10%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 : 100% 본인 부담 |
외래 |
보험급여 항목 : 본인 부담 없음 비급여 항목 : 100% 본인 부담 |
보험급여 항목 : 15%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 : 100% 본인 부담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본인 부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