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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병동 의료용 전동침대(3모터)구매 소액수의계약 견적서제출 공고

작성일 : 2015-12-01 02:11: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945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15 - 139호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제출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포괄간호서비스병동 의료용 전동침대(3모터) 긴급 구매

② 예정수량 및 규격

29대, 규격서 참조

③ 입찰서 접수 및 마감 일시

2015년12월4일(금)~ 2015년12월7일(월) 11:00시까지

④ 개 찰 일 시

2015.12.7(월)12:00시

찰장소

인천광역시의료원 입찰집행관 PC

⑤ 납품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⑥ 인도조건

인천광역시의료원 지정병동

⑦ 현장설명회

규격서로 갈음

⑧ 서류제출기간

2015년12월3일(목) 09:00 ~ 12:00까지

(1차 서류 제출업체 중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갈음 합니다.)

⑨ 하자보증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⑩ 기 초 금 액

금44,660,000원(금사천사백육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수의총액 입찰입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부가세포함) 낙찰자로 결정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모든 자격의 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임)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G2B)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고 및 허가를

필한업체 관련서류를 제출한 업체

③ 본 의료원에서 제시한 규격에 적합하고, 관련 의료기기법에 의거 품목 허가 신고제품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① 제품규격서 제출기간 :2015년 12월3일(목) 09:00시~ 12:00까지

제출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1부.

○ 사용인감계 1부.

○ 국문 규격서 및 카다로그 1부.

○ 의료기기 제조업(공장등록증) 등록증 사본 1부.

○ 수입(제조)품목 허가증 사본1부.

※1차 서류 제출업체 중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갈음합니다.

※ 제출서류는 우리의료원 본관 지하1층 관리과(의공팀)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인천의료원 (의공팀)심사결과 , 부적격 제품규격서 제출자는 개찰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입찰(투잘)에 참가할 수 없음

 

 

5

 

입찰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 대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②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②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①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과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물품의 규격·사양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③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 합니다.

⑤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을 원칙 (제품 규격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이를 적용함)으로 하며 납품시 동 기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 보증금(보험증권)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⑨ 규격 및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시설관리(☎ 032-580-6645)

⑩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과(☎ 032-580-6595)

본 공고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 및 인천의료원홈페이지(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5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2012.3.3.】(이하”해당법률“ 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병원(직원포함)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기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직원포함)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 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전동침대(3모터)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 [목적]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 하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에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 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 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교부용)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 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 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 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 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기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 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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