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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 영상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 운영 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 「영유아보호법」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치 등)를 근거로 설치·운영
  •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2.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로 이루어진 테이블
구분 설치위치 설치 대수(대) 촬영범위
본관 7층 14 72병동, 72병동 격리실, 승강기홀 등
6층(61병동) 8 복도, 승강기홀, 배선실 등
6층(음압병동) 11 복도, 병실, 승강기 등
5층 10 복도, 승강기홀, 배선실, 휴게실 등
4층 10 복도, 승강기홀, 배선실, 휴게실 등
3층 14 복도, 승강기홀, 배선실, 인공신장실입구 등
2층 11 건강검진센터, 복도, 중앙홀, 외래접수,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등
1층(안내데스크) 16 로비, 복도, 승강기, 외래접수 등
1층(응급실) 16 응급실, 원무접수, 대기실 등
1층(주사실) 11 외래대기실, 계단실, 자전거거치대주변, 에스컬레이터, 호흡기 클리닉, 내과 등
지하1층(주차장) 16 지하주차장
지하1층(방재센터) 15 복도, 마약창고, 전산서버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수술실 등
장례식장 1층전기EPS실 24 홀, 분향실입구, 승강기 등
행정동 전기EPS실 4 행정동입구, 계단
기숙사 전기EPS실 22 전면계단,후면계단,옥상층(후면부,5층,옥상층 증축)
어린이집 원장실 9 복도, 보육실 등
외곽 주차빌딩 66 주차빌딩
구급차 2 구급차량 내부
총수량 277

3.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겸)
김진미 행정처장 행정처 032-580-6400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곽백규 팀장 시설관리팀 032-580-6640
개인영상정보접근권한자 이성호 팀원 시설관리팀 032-580-6643
김계임 원장 어린이집 032-584-7535
유병옥 파트장 응급실 032-580-6119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관 72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간호사실
61병동 통신EPS실
음압병동 간호사실
52병동 통신EPS실
42병동 통신EPS실
31병동 통신EPS실
건강검진센터 통신EPS실
1층 전기EPS실
응급실 간호사실
주사실 통신EPS실
지하주차장 방재센터
지하1~지하2층 방재센터
장례식장 1층 EPS실
행정동  1층전기EPS실
기숙사  1층전기EPS실
주차정산소 주차정산소
어린이집 촬영일로부터 60일이상 어린이집 원장실
구급차 차량운행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의료원 본관 지하1층 시설관리관리팀 032)580-6643, 어린이집(032-584-7535), 구급차(032-580-6119)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 귀관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의 접수 처리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할 때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9.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